얼마전 2020년도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일정이나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 시기를 놓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 대상인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인지를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2차 국가장학금의 지급일, 신청대상, 지원금액, 선발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란?
소득수준과 연계해서 학업을 지속하고 싶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2020년 5월 20일 09시 부터 6월 18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마감일은 18시까지 입니다)
●대상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으로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 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서류제출 기한
2020년 5월 20일 09시 부터 6월 18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동의도 동일합니다.
국가장학금1 유형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최대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학기별 등록금과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구간부터~8구간까지 260만원~33.75만원까지 지급 되니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가 약간 복잡한데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 신청-온라인신청, 가구원동의, 서류제출대상자는 온라인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학자금 지원구간 신규산정, 학자금 지원구간 계속 사용
- 소득인정액 산정
- 심사
- 선발
- 선발완료
- 장학금지급(1학기는 3월 중순부터,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 대학 지급 완료
준비 서류
신청 후 1~3일뒤에 서류 제출대상여부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이 된 경우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몇가지 있는데 미혼인 경우와 기혼인 경우로 나뉩니다. 미혼인 경우 에서도 부, 모 생존/이혼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는데 ‘가족관게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실종 증빙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기혼의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아래 사진으로 가져와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정확한 장학금 지급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국가장학금은 국가에서 대학으로 준 다음에 대학에서 학사 일정에 따라 날짜를 정해서 학생에게 지급하는것이 원칙이라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 문의하기 보다는 대학에 문의하는게 더 빠를 수 있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
등록금 자비납부 시 대학을 통해 학생 개별 지급을 하고 학자금 대출을 이용 시 대학에서 해당 대출로 상환처리 되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 2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지급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