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특수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힘이 되기 위해 지원하는 안정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났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가 아닌 경우에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혜택을 못 받던 분야의 노동자들에게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프리랜서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금액과 지급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엔 업종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엔 노동자 수 10명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업종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자가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는 자격이 됩니다. 이번 2020년도 3월부터 5월까지 무급휴직자도 대상입니다.
아래 사진 참고해보시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직업군 예시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고 아래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요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00%
건강보험료 합산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소득이 중위 100%로 4인가구인경우 474만원 이하이거나 신청인의 연 소득이 5천만원(연 매출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하는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무급휴직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중위 150%
가구소득이 100~150%(4인 가구 약 712만 원) 이하 신청인 연 소득이 5천만 원~7천만 원(연매출1억5천~2억) 이하일 때는 소득, 매출이 50% 줄었거나 휴직일 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거나 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금액/지급일
총 3달치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 1차로 두달치 100만원, 7월 말까지 2차로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과 접수가 완료되면 2주 내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기간
covid19.ei.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아래 정리해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의 경우 6/1~7/20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6/12까지 2주간은 5부제를 시행하니 이 부분에 맞춰서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신청하실 경우엔 7/1부터 7/20까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신청서, 동의서, 사전동의서, 확약서)와 연 소득 입증서류 등 신청하고자 하는 부분에 따라 선택해야 할 내용이 있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할 듯합니다.
재난지원금 중복수령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고, 생활 안정지원금의 경우엔 이미 1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 프리랜서 지원금은 50만원까지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존에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이번엔 내가 얼마의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을 해보아야 합니다.
추가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프리랜서 지원금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종사자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조건과 금액, 지급일, 지급액,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이 줄었다는걸 증명해야 하는 준비 서류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6/1 딱 기다렸다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