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2차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때에 비해선 2차때는 첫날신청자가 다소 적어졌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차땐 약 13만9천여명이 지원금을 받았고 총 예산 529억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번 2차는 예산으로 420억원을 책정해두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총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대상과 신청자격 기간 금액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목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코로나19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연간 10일의 한도 내에서 휴가 기간 하루당 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게 된 근로자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지원금 지원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사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등이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으로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고를 실시해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를 하지 못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시기는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지원으로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최대 10일로 1일당 5만원으로 총 5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1년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이나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엔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추기 위한 지원제도인데 이러한 사유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2020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1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신청한 비율이 28.2%나 되었다고 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까지 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기간, 지원 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초기엔 2020년에만 한시지원을 하면 2021년엔 코로나19가 잠잠해질것으로 예상했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받으시면서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이전에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관련 내용도 다뤄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